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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르신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만 65살 이상 어르신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12월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만 65살 이상 어르신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렸다.
또 동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단일화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를 약 10% 내린다. 다만 동별로 수강인원, 강사 수당, 자치회관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수강료 범위의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거주자에 한해 1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수강료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또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02-450-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