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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6대 추가 도입했다.
지역의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관리인 등은 이들 점검 장비를 주말 포함 5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대여일 당일 신분증을 갖고 마포구 여성가족과(02-3153-8924)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쓴 뒤 빌리면 된다.
구는 불법촬영 점검 장비 총 41대를 갖추고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점검 횟수를 꾸준히 늘리고, 48개 지역 숙박업소에 점검 장비를 상시 무료 대여해왔다.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