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종로·마포 등 구민안전보험 잇따라 도입

등록 : 2020-01-30 14:57 수정 : 2020-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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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보면 자치구와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종로구와 마포구가 올해 1월1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강동구, 노원구,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왔고, 실제 혜택을 받은 주민도 나왔다.

가입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을 한 주민들이다. 가입 방법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 지역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과 보장액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보장 내용은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변화가 있다.

종로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익사 사고 사망, 가스 상해 사고 사망, 가스 상해 사고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액은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이다. 노원구의 ‘구민 안심보험’은 성폭력 범죄 피해와 강력범죄 상해도 보장(500만원)한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치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강동구는 ‘구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사고로 사망한 구민 유가족에게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동대문구는 ‘생활안전보험’으로 화재 사고 사망자 3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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