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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의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중·고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2월10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고시했다. 금연구역 안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한다. 구는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펼침막 게시, 소식지, 구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한 ‘금연 성공 지원금제’ ‘이동 금연클리닉’ ‘직장인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의 운영도 병행한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