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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동·광진 등 휴업지원금 지급·확대…최대 100만원

등록 : 2020-04-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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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까지로 2주 연장되면서 서울 각 구청에서는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 업소 휴업지원금 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다. 각 구청은 지원금을 늦어도 이달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중이용시설 휴업 동참 업소(피시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클럽, 콜라텍 등)에 2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신고 및 허가, 등록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휴업 동참을 권고할 예정이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휴업지원금’ 대상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민간 체육시설에도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월3일 기준 강동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로, 6일부터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다.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 기간 동안(3월25일~4월20일)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피시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로 3월30일 현재 구청에 등록된 업체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휴업을 시작해 5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업소이다. 단, 1일 1회 불시 점검해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했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휴업 일수당 1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사진 송파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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