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신청은 24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서류(상생협약서와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내구성 향상과 관련해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안전점검을 제공한다.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 내이며, 500만원 상한이다. 또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