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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강풍에 의한 간판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장기 방치 간판 특별정비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불량 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 없는) 간판, 아파트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 간판 등이다.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하며, 다음달 13일까지 철거신고서와 간판 철거 동의서 등을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로 제출하면 된다. 철거 비용은 무료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