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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장기기증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30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서대문구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50% 할인(최초 15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대문구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구민에게 구청장 명의의 감사장도 수여한다. 기증 등록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6살 미만인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02-330-8904)에서 안내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