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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3월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수당이다. 3개월 무급휴직 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이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남구청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전자우편(jobcatch@gangnam.go.kr)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고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콜센터(02-3423-6746).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