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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입양시 동물등록 하는 경우 포함) 등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뒤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820-16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