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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내 최대 12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공사비의 50% 내 세대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은 공사비를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7월30일까지다. 문의 02-2091-4874.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