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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억1천만원 이내에서 저금리 지원
자격 유지되면 2년씩 20년 계약 가능
신혼부부 1·2·3 순위 중 미성년 자녀 부부 1순위 ‘6살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도 우선순위
지난해 신청 고려, 자치구별 비례 배분 본인 거주 주택도 요건 되면 지원 가능
신혼부부 1·2·3 순위 중 미성년 자녀 부부 1순위 ‘6살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도 우선순위
지난해 신청 고려, 자치구별 비례 배분 본인 거주 주택도 요건 되면 지원 가능
서울시가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4월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진은 마포구 일대 아파트 모습.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시는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 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자가 되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 경우 계약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1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3월1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표 참조)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7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이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가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2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4월2일이다.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뒤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1순위 신청 접수 결과 공급 가구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문의받는다. 임대주택과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같은 순위 경합 시 결정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28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