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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과 신청방법을 변경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보상 최소 무게인 200g부터 2천원을 지급한다. 1인 월 상한액은 3㎏에 6만원이다. 그 이상은 1g 단위로 책정한다. 월 상한액 무게인 3㎏을 초과하면 다음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젖은 꽁초는 최소 50%까지 수거로 인정한다. 20살 이상 구민 누구나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꽁초를 들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