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구청 누리집과 ‘더강남’ 앱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원인은 신청 뒤 허가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소 2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온라인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지불 시스템과 연계돼 수수료가 처리되며, 기존에 5일 걸리던 처리 기간은 즉시 또는 1일로 단축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