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송파구, LH 상대 승소로 39억원 환수 가능해져

등록 : 2021-07-15 15:53

크게 작게

송파구가 ‘땅 소유권 소송’에서 이겨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39억원가량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소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4억원을 다음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5필지(5억여원)에 대한 유상귀속 협의도 가능해졌다.

이번 소송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 송파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유·무상 협의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부(관공서장부)에 일반 재산을 송파구로부터 무상귀속한 26필지(7902㎡)에 대해 송파구가 2017년 7월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2008년 8월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귀속한 26필지가 ‘공공용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2019년 6월 법원(1심)은 필지별 개별 협의에 따라 약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체로 판단해 무상귀속 약정 일체를 무효 판결해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1년 1월 2심 판결에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각 토지마다 개별 협의사항’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필지별 현황, 이용 실태, 관련 공부 등을 세밀히 확인해 유·무상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를 필지별로 재결정했다.

2심 판결로 송파구에 불리하게 돌아가던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갈렸다. 지난달 대법원 제2부는 송파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공공사업으로 무상귀속한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사진 송파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