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7월1일 이후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동대문구 주민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대문구 내 지정 동물병원 3곳에서 각 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뒤 30만원을 초과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2127-426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