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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핫’했던 탈모 치료 지원 공약이 기초지자체 조례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서 3개월 이상 산 만 39살 이하 진단받은 주민이다.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동구는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 인원’ 자료를 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살 이하 환자가 절반을 넘는 51.4%를 차지했다.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조례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정의했다. 탈모 치료 바우처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살 이하 구민으로 규정했다.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 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이번 조례가 탈모로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된 만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만 머물지 않을 계획이다. 대상자들이 더욱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리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하고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워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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