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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돼 서울시를 포함한 전 세계 약 2700여 도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산 과정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상황, 내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작할 때의 주민참여예산 정신과 취지 그리고 운영의 기본 골격은 대부분 도시에서 공유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세계은행과 유엔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의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도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조례를 2012년 제정했고, 지난 5년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제도 운용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서울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 해마다 250여 명의 참여예산위원과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전자투표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정 분야에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민·관 협치의 새로운 모델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획득하려는 경쟁의 장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획득을 위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은 관 주도의 활동을 늘려 참여예산의 중요한 원리인 주민 주도성을 실종되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다행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제19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폭넓은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서울시 중장기 예산편성과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조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도시 서울시에 적합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다.
개선 방향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절차 마련이다. 또한 서울 시정형 사업을 확대하고, 구정형 사업의 경우 주민 주도형 동 단위의 마을 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의 절차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간과 수시로 협업을 진행하고, 세심한 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상시 예산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서울시참여재정지원센터’(가칭) 설치도 필요하다. 끝으로 25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시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는 등 일반 시민의 참여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송창석 행정학 박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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