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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에게 가게 매입비 최대 75% 지원

등록 : 2016-09-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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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나는 임차상인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가게를 살 때, 매입비의 75%까지 대출해 주는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 한도는 한 사업자당 최대 50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5%로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준고정금리에 가깝다. 상환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길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다르게 중도상환 때 해약금이 없어 임차상인이 가게를 살 때,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상가를 소유한 세대원이 없는 사업자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따라 주점과 무도장, 골프장 등 제한 업종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총 사업비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아 가게를 산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 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 사항, 정상 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지원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을 막으려 한다.

서울시는 가게 매입비 지원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맺으면, 상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사업도 한다. 지금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엽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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