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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회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사후 감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행정 체계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먼저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한 공금계좌 중 불필요한 휴면·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폐합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과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체 계좌의 출금제한 등록으로 인터넷뱅킹 사용을 차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 거래는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