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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산후조리 지원 확대…‘신청기간 넉넉, 이용기관 어디든’

등록 : 2023-0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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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제공

중랑구가 올해부터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인 90%까지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577명이 이용했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꾸준히 90%를 넘고 있다.

대상은 정부 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을 출산 60일 안에 사용한 이용자들이다. 정부는 비용의 70~80%,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치구 지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20~30%)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부가세 10%) 부분을 빼면 거의 100% 지원받는 셈이다. 중랑구 지원금 한도는 150만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높은 편이다.

구는 올해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선다. 먼저 기존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늘렸다. 신청 기한이 늘면서 출산일까지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산모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확대로 연 3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15곳으로 한정됐던 이용기관 제한도 없앴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3가지 조건(신청일 기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랑구 실제 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영아의 출생신고를 중랑구에 등록한 가구)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도록 다양한 보육 정책을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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