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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제공
여성우선 주차장이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는 주민,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지난 7월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치구들이 가족배려 주차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부터 시범 설치해나간다.
양천구가 가장 먼저 나섰고, 광진·성동구 등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는 공공주차장 21곳 203면에 대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 215곳 2536면에 대해서도 조성을 안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공공과 민간 주차장 102곳의 1570개 주차면을 대상으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하반기 공영주차장 26곳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시범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차장 69곳은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가족배려 주차장은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공공 또는 민간 주차장에 전체 대수의 10% 이상 설치된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그림문자와 ‘가족배려 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으로 표시한다. 전환이 안 된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워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이다. 또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한다.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살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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