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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을 11월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추가 접수한다. 자율적 간판 개선사업은 불법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노후한 간판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업장 면적 133㎡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영업소당 벽면 이용 간판 1개 기준 최대1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해당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2023년 11월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제작·설치하는 사업자와 기존 불법·노후 간판을 소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신청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