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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29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대부분 재택치료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2차 감염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고, 동반격리로 동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상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는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10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노원구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해 ‘노원 안심숙소’(사진)를 운영한다. 구는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와 능동감시 대상자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일 숙박료 9만9천원의 80%를 구(30%)와 호텔(50%)이 나눠 부담해 이용자를 지원한다. 숙소 입소 절차도 간소화했다.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때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노원구는 지역 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노원 안심숙소’를 운영해왔다.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그동안 454명이 411개의 객실을 이용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심숙소 확대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물론 가족 간 감염 위험성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노원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